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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자외선차단 제품 알아보기 전에 자외선의 정의부터 살펴보자

유튜브나 블로그를 검색해보니 자외선 차단 제품 추천을 발림성, 눈 시림, 톤업 같은 사용감으로 추천하던데, 가장 중요한 '실제로 자외선이 차단되는가'는 알려주지 않더라구요. 자외선이 차단되지 않는데 발림성이나 톤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.

블로그는 물론이고 유튜브에도 제대로 된 정보가 없고, 정보 제공을 가장한 광고가 너무 많아 자외선에 대한 근거 자료를 찾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.

검색 사이트에 노출되기도 힘든 자외선이라는 주제를 정리하는 게 블로그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, 방금 전 제가 매일 마르고 닳도록 바르고 있는 선스틱으로 자외선 차단 테스트를 했는데, 자외선이 그냥 통과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. 기미가 더 진해진 느낌은 기분 탓이 아니었네요.

▲ 투명 PVC에 선스틱을 바르고 자외선(385nm)을 투과시켰는데, 바르지 않은 부분과 별 차이 없이 통과되어 1만 원권 숨은 은선이 보이는 모습입니다.

출처: 「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」 [별표 3] 자외선A차단등급 분류

▲ 위에서 측정한 선스틱은 SPF50+ / PA++++ 제품입니다. 가장 강력한 등급이지요.

으로 선크림, 선스틱, 선글라스, 양산 등 자외선 차단 제품을 리뷰할 예정인데, 앞서, 자외선이란 무엇인지,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지, 자외선 차단지수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
선크림, 선쿠션, 선스틱은 기능성 화장품

출처: 「화장품법」 제2조 기능성화장품

선크림이나 선쿠션, 선스틱은 「화장품법」 제2조에 정의된 기능성화장품이고, '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'입니다.

출처: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호

▲ 기능성화장품은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외선 차단 제품은 '자외선 차단지수 및 자외선A 차단등급 설정의 근거자료'를 첨부해야 합니다.

출처: 「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」 [별표 3]

▲ 자외선 차단지수 및 자외선A 차단등급 설정의 근거자료는 「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」 [별표 3]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을 토대로 작성합니다.


 자외선이란 

출처: 「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」 [별표 3]

▲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「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」 [별표 3]은 자외선을 200~290nm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C(이하 UVC라 한다)와 290~320nm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B(이하 UVB라 한다) 및 320~400㎚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A(이하 UVA라 한다)로 나누고 있습니다.

출처: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- 데이터 - 기후 - 기후변화감시

▲ 기상청은 자외선을 자외선A(315~400nm), 자외선B(280~315nm), 자외선C(100~280nm)로 분류합니다.

구분  자외선C   자외선B   자외선A 
식품의약품안전처 200~290nm 290~320nm 320~400nm
기상청 100~280nm 280~315nm 315~400nm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상청의 자외선 구분표입니다.


 자외선차단지수(SPF)란 

출처: 「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」 [별표 3] 자외선차단지수(SPF)란

▲ 자외선차단지수(Sun Protection Factor, SPF)는 UVB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를 의미합니다.


 자외선A차단지수(PFA)란 

출처: 「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」 [별표 3] 자외선A차단지수(Protection Factor of UVA, PFA)란

▲ 자외선A차단지수(Protection Factor of UVA, PFA)는 UV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.


 자외선A차단등급(PA)이란 

출처: 「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」 [별표 3] 자외선A 차단등급(Protection grade of UVA)이란

▲ 자외선A 차단등급(Protection grade of UVA, PA)은 UVA 차단 효과의 정도를 나타냅니다.


 자외선차단 측정 방법은 

출처: 「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」 [별표 3] 피험자 선정기준

▲ 자외선차단 측정의 피험자는 피부질환이 없는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녀로 선정합니다.

출처: 「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」 [별표 3]

▲ 자외선차단 측정은 제품 당 10명 이상을 선정하며, 시험은 피험자의 등에 합니다.

출처: 「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」 [별표 3] 자외선차단지수(SPF) 광원 선정

▲ 자외선차단지수(SPF) 측정인공광원을 사용하며, 제논 아크 램프(Xenon arc lamp)를 장착한 인공태양광조사기(solar simulator) 또는 이와 유사항 광원을 사용하며, 290nm 이하의 파장은 필터를 이용해 제거해야 합니다.

출처: 「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」 [별표 3] 자외선A차단지수 광원 선정

▲ 자외선A차단지수(PA) 측정인공광원을 사용하며, UVA 범위에서 태양광과 유사한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UVA I(340~400 nm)와 UVA II(320~340 nm)의 비율이 태양광의 비율(자외선A II/ 총 자외선A = 8~20 %)과 유사해야 합니다. 파장 320nm 이하의 파장은 필터를 이용해 제거합니다.


향후 계획

앞으로 자외선차단 테스트는 질라이트(JILLITE)의 펜엔트(PenENT) UV LED를 사용할 예정입니다.

펜엔트는 일본 니치아(Nichia)화학공업주식회사의 385nm UV LED(세계 최고 효율)가 장착되어 있고, 위 385nm UV LED의 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상청이 정의한 UVA(320~400㎚)에 해당하며,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향후 기회가 된다면 100~400nm까지 측정되는 자외선 측정장비를 구입해 선크림, 선스틱, 선글라스, 선팅지 등등 자외선 차단 제품의 실제 차단율을 측정해보고 싶습니다.